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1. 01목적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
  2. 02의의 :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3. 03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사립학교 법인정관
  4. 04성격 법적 위원회이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독립된 위원회로3
    1. 단위학교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
    2.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3.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5. 05권한과 의무
      권한
    1. 1학교운영 참여권
    2. 2중요사안 심의·자문권
    3. 3보고 요구권
      의무
    1. 1회의 참여와 의무
    2. 2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6. 06심의(자문) 사항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 중 교육 및 수련활동
    6. 초빙교원의 추천
    7. 학교급식
    8. 대학입학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0.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