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조치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접속 시, 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및 2차인증(EPKI 인증서 인증)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ID/PW 로그인(학교 관리자 계정 사용) [변경] ID/PW 로그인 후 교직원 EPKI 인증서 로그인(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2 단, 담당자 개인 계정에 관리자권한이 부여되어있어야 관리자시스템 접속 가능하므로, 권한 미부여된 경우 홈페이지 지원센터에 별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의거하여 기제출된 담당자 계정에 관리자권한 일괄 부여완료 (epki인증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정생성한 경우 정상접근 불가 및 재가입 필요)
[관련: 감사과-4664(2024. 7. 22.)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2차인증 적용 및 담당자 현황 제출 안내」]
최초 권한부여 이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권한 부여 및 회수 등 관리 필요(공문_붙임1 참고)
홈페이지 지원센터 이용 시에는 소속학교 확인을 위해 기존 학교관리자계정(goegy--) 사용하여 수정사항 요청
5.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6.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 (학부모위원 선출)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 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5.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6.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7.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 부모에게 알린다.
8.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학년별 위원수와 동일할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년 학부모들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9.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0.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교원위원 선출)
1.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 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5.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 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7.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8.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지역위원 선출)
1.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2.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3.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추천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4.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장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 11 조 (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12 조 (정기회)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2. 정기회의는 4월, 9월, 익년 2월로 한다.
3.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⅓(4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회의 소집)
1. 회의 소집 시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소집 공고 및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 경우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 지 않을 수 있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 유고시 또는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3.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후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14 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회의록에는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한다.
2. 회의록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의견 수렴)
1.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 시하고 ,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 일 시, 심의 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다.
5.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6. 학교운영위원회는 제 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한다.
제 16 조 (소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분야 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한다.
①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운영 : 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 및 감 시활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 1 명, 학부 모 4명, 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7 조 (회의 참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 정통신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19 조 (공청회)
1. 학교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운 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 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천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 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20 조 (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운영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 22 조 (회의운영 규칙)
본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간 총 30일을 넘지 못한다.
1.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¼(3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 이 재의를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⅔(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 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의 규정의 제· 개정 사항은 출석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 23 조 (회의 운영)
1. 교원 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할 수 있다.
2.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 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3.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학생들이 직접 청취할 수 있다.
제 4장 규정의 개정
제 24 조 (개정의 제안)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 로 제안된다.
제 25 조 (규정의 개정)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 규정의 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ream
제 1 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021.3.16.경기도조례 6920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