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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고양신일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20년 3월 10일
 개정 2020년 12월 24일

개정 2021년 04월 01일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 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양신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 회”라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위원의 선출

제2조 (위원의 정수)
  • 1. 본 위원회의 정수는 10명으로 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학부모 위원 5명 ②학교장 포함 교원 위원 4명 ③지역 위원 1명
제3조 (위원의 자격)
  • 1.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3. 지역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는 당년 4월 1일부터 임기만료 해당 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 3. 위원이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 이 발견되는 경우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7.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 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6조 (선출관리위원회)
  •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2.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 하여야 한다.
  • 3.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 료 될 때까지 운영된다.
  • 4.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6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5.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6.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 (학부모위원 선출)
  •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2.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 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3.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5.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6.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7.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 부모에게 알린다.
  • 8.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학년별 위원수와 동일할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년 학부모들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9.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10.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교원위원 선출)
  • 1.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 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5.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 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7.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8.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지역위원 선출)

1.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2.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3.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추천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4.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3.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5.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장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 11 조 (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12 조 (정기회)
  •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 2. 정기회의는 4월, 9월, 익년 2월로 한다.
  • 3.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⅓(4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회의 소집)
  • 1. 회의 소집 시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소집 공고 및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 경우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 지 않을 수 있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 유고시 또는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 3.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후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14 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1. 회의록에는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한다.
  • 2. 회의록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의견 수렴)
  • 1.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 시하고 ,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 일 시, 심의 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한다.
  • 4.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다.
  • 5.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6. 학교운영위원회는 제 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한다.
제 16 조 (소위원회)
  • 1.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분야 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한다.
    • ①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운영 : 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 및 감 시활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 1 명, 학부 모 4명, 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2.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3. 제 2항의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7 조 (회의 참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 정통신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19 조 (공청회)
  • 1. 학교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운 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 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천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 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20 조 (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운영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 22 조 (회의운영 규칙)

본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간 총 30일을 넘지 못한다.

  • 1.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¼(3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2.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 이 재의를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⅔(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 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의 규정의 제· 개정 사항은 출석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3.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 23 조 (회의 운영)
  • 1. 교원 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할 수 있다.
  • 2.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 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3.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학생들이 직접 청취할 수 있다.

제 4장 규정의 개정

제 24 조 (개정의 제안)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 로 제안된다.

제 25 조 (규정의 개정)
  •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2. 규정의 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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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021.3.16.경기도조례 6920)에 따른다.